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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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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총기 탈취범 잡히면 무슨 벌 받을까?
    History 2007. 12. 11. 19:12

    12월 7일 오후 강화도에서 괴한이 초소에서 근무하고 복귀하던 장병 두 명을 차로 들이받고 총기와 수류탄 등을 탈취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지요.

    이로 인해 장병 중 한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한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방에서 고생하는 군인 장병을 살해하고, 그들의 무기까지 빼았아 달아났으니 정말 마음같아서는 사형같은 극형에 처해졌으면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형법으로 범인에게 어떤 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다음은 그에 대한 X이버에 올라온 답변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답변입니다.

    군용물절도, 강도는 군형법 제75조에서 규정하며 형법 제38장의 절도와 강도의 죄에 비하여 가중처벌 받습니다.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형법 제1조는 동법의 피적용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군인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4항 5호에서는 군형법 제75조 1항1호(총포, 탄약, 폭발물 절도 강도등)의 죄를 범한 내외국민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범인이 민간인이더라도 군형법이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군형법  제75조 (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4조 (특수강도)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사건의 경우 제가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범인들이 합동하여 총포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 337조의 강도상해 또는 치상에 해당하고 특별법인 군형법 제 75조 1항 1호에 의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군형법 제75조 1항 군용물절도등의 형량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으나, 94년 군형법 개정 이전의 군형법 제 75조 1항 1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으로 규정했었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바 있으나 합헌결정 나온바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사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형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갔으며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위협을 하고 있는 인간에게 갱생이 가능할까요?

    빨리 잡자는 의미에서 범인의 몽타주를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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